시험검사 민원
분야명품명문의전화번호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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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련검사 (폐기물포함) | 먹는물, 사업장 폐·하수,폐기물 등 | 570-3330 | 운영기획부 민원행정팀 |
식품및 의약품 관련 검사 | 식품,식품첨가물,용기포장류,위생용품 축산물 및 의약품, 화장품 등 | 570-3331, 3333 | 운영기획부 민원행정팀 |
잔류 농약 | 콩나물 등 농산물 | 3401-6291 ~ 2 | 강남농수산물검사소 |
농산물 및 한약재 | 940-9831 | 강북농수산물검사소 |
한약재 검사 | 한약재 규격기준 및 유해물질 | 940-9811~2 | 강북농수산물검사소 |
기타 | 교통편 및 위치안내 | 570-3114 | 연구원 안내실 |
건축자재 검사 |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 | 570-3140 | 운영기획부 민원행정팀 |
검사시험 서비스헌장 및 이행기준 : (다운로드)
의뢰절차
1) 민원검사 의뢰
1. 의뢰인2.민원행정팀3. 검사부서4. 민원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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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검체) 수수료 준비 민원실방문 | 의뢰서작성 시료(검체)확인 수수료수납 접수완료 | 처리기한내 검사완료 성적서 작성 | 성적서 우편발송 또는 직접교부 |
- 우리연구원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실 민원인께서는 시료(검체)를 지참하고 내원하여야 합니다.
- 포장된 시료는 제품명이나 제조연월일(또는 유통기한)등의 표시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제품에 따라 영업신고증(또는 허가증) 및 품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연구원으로(대표전화 02-570-3114) 전화하시면 민원부서나 검사부서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내원 전 상담하시면 접수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 시험·검사의뢰서와 시료(검체)를 민원행정팀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접수등록이 되면 의뢰하신 접수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을 합니다. 현금이나 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관청에 등록신고 된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는 반드시 해당관청 공무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고 검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이 참고적으로 의뢰하는 경우 지하수에 한하여 우리 연구원에 직접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시험성적서(결과)는 우편발송 또는 직접 교부해드립니다. 접수할 때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분실이나 유실되는 때에는 내원하여 재발급(수수료 1000원) 신청하면 즉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검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험·검사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 건축자재 검사는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절차 안내 참고
1. 신청인2.시험기관3. 시험기관4. 시험기관5.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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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 | 시료채취(확인 및 재확인의 경우만 해당) 및 제조공정 확인 | 방출시험(확인 및 재확인의 경우만 해당) | 결과 통보 |

- 연구원에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의뢰하실 분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료의 채취에 대한 사항은 연구원(대표전화 02-570-3140)으로 전화하시면 검사부서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관련규정 및 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환경부고시 제2018-179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3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위한 시료채취·운반·보관 방법 및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구비사항
-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1부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1부(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재확인 신청 사유서 1부(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면제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최초 수입의약품, 의약외품, 진단용의약품 품질관리 의뢰
의뢰 절차
① 시민고객 약품화학팀 내방 ※ 요청시 의뢰 전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 (의뢰항목 및 수수료 검토) | 신관B동1층 (약품화학팀) (세관 통관후 3일 이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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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원행정팀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1층 민원행정팀 (의뢰항목에 따라수수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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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체 수거 및 봉함·봉인 ※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시행 중 (민원인 창고에서 접수하면 ①,② 생략 가능, 수수료는 계좌이체) | 민원인 창고 (검사팀에서 임의 수거 나머지는 봉함·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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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체 실험 | 담당 검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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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험성적서 작성 | 담당 검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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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험성적서 발송 (우편) | 1층 민원행정팀 (시험결과 적합 판정 후 판매 가능) |
업무개요
- 관련근거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수입의약품 품목허가증을 발급받은 수입자가 의약품을 최초로 수입 통관한 후 연구원에 검정의뢰서 접수
- 연구원 담당자는 수입자의 창고에서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직접 수거하고 나머지 제품은 봉함 봉인
- 이 중 검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검정 불능사유서와 검체를 첨부하여 검정의뢰
- 허가 받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규격검사를 실시한 후 시험 결과 통보
- 부적합 받은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
구비사항
- 수입의약품등 검정의뢰서 1부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사본 1부
-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 수입품목신고(허가)증 사본 1부(기준 및 시험방법 포함)
3) 위탁검사 의뢰
검사의뢰용 시료 준비(채취) 및 운반방법
우리 연구원의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시험은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검사 수수료, 시료(검체)소요량, 검사기간 등을 사전에 전화상담 후 검사·시험의뢰를 준비한다.
1) 수질검사
시료의 채취라 함은 시료의 채취, 보존처리, 운송 등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부주의로 검사결과가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으므로 수질검사 의뢰자는 올바른 시료 채취 요령과 아래 사항을 이해하고 수행해야 정확한 수질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생물항목 검사를 위한 의뢰시료는 잔류염소 중화제가 들어있는 무균채수용기를 사용하여 200mL 이상 (단,수영장수는 100mL 이상 5개, 레지오넬라 항목이 있는 시료는 1L이상) 채수합니다. 이화학적 검사용 용기는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료 채수병(무균채수용기, 유리병, 폴리에틸렌용기)의 구매는 「의료기기상사 및 실험실, 과학 기자재상사」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올바른 채수 방법 및 절차
- 급수꼭지를 깨끗이 닦아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 처음 물은 최대로 5분 이상 충분히 흘려보내 급수관 내에 고인 물을 버리고 잠급니다.
- 급수꼭지를 신문지나 토치램프 불꽃으로 1~2분정도 멸균시킵니다.(미생물시료 의뢰 시)
- 급수꼭지를 열어 2~3분간 흘려버립니다.
- 미생물항목 검사의뢰 시에는 용기를 헹구거나 시료가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채수한 후 4℃ 이하 저온상태를 유지하며 즉시 의뢰 하도록 합니다. 이는 염소성분의 잔류, 미생물의 오염이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화학적 검사 의뢰 시는 채수할 물로 채수 병을 5회 이상 세척한 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그리고 용기에 공기층이 없도록 가득 담습니다.
시료 채취는 호스나 물탱크를 통하지 않고 급수꼭지에서 직접 받아야 하고, 마개를 닫 을 때에는 채수한 물과 마개 내부에 손이나 기타 이물질이 닿지 않아야 합니다.
시료의 운송
- 채취한 시료는 4℃이하 저온 상태로 즉시 의뢰하여야 합니다.
검사 수수료 납부방법
- 결제가능 카드 : 모든카드 가능
- 검사수수료 납부 계좌
2019년 1월부터
재교부 수수료
구분금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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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험성적서(1건) | 1,000 |
외국어번역문(1건) | 2,000 |
시험의뢰서(신청서식 다운로드)
민원
재교부신청서
< 시험항목별 수수료 및 시료소요량 자세히보기 >
경연구원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검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검사 [질문]
내용
의뢰절차
의뢰절차 안내
시험검사 민원
분야명품명문의전화번호접수처(폐기물포함)
관련 검사
검사시험 서비스헌장 및 이행기준 : (다운로드)
의뢰절차
1) 민원검사 의뢰
1. 의뢰인2.민원행정팀3. 검사부서4. 민원행정팀수수료 준비
민원실방문
의뢰서작성 시료(검체)확인 수수료수납 접수완료
또는 직접교부
* 건축자재 검사는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절차 안내 참고
1. 신청인2.시험기관3. 시험기관4. 시험기관5. 신청인접수
관련규정 및 근거
구비사항
2) 최초 수입의약품, 의약외품, 진단용의약품 품질관리 의뢰
의뢰 절차
※ 요청시 의뢰 전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
(의뢰항목 및 수수료 검토)
(세관 통관후 3일 이내 접수)
② 민원행정팀
접수 및 수수료 납부
(의뢰항목에 따라수수료 결정)
※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시행 중
(민원인 창고에서 접수하면 ①,② 생략 가능,
수수료는 계좌이체)
(검사팀에서 임의 수거
나머지는 봉함·봉인)
(시험결과 적합
판정 후 판매 가능)
업무개요
구비사항
3) 위탁검사 의뢰
검사의뢰용 시료 준비(채취) 및 운반방법
우리 연구원의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시험은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검사 수수료, 시료(검체)소요량, 검사기간 등을 사전에 전화상담 후 검사·시험의뢰를 준비한다.
1) 수질검사
시료의 채취라 함은 시료의 채취, 보존처리, 운송 등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부주의로 검사결과가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으므로 수질검사 의뢰자는 올바른 시료 채취 요령과 아래 사항을 이해하고 수행해야 정확한 수질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생물항목 검사를 위한 의뢰시료는 잔류염소 중화제가 들어있는 무균채수용기를 사용하여 200mL 이상 (단,수영장수는 100mL 이상 5개, 레지오넬라 항목이 있는 시료는 1L이상) 채수합니다. 이화학적 검사용 용기는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료 채수병(무균채수용기, 유리병, 폴리에틸렌용기)의 구매는 「의료기기상사 및 실험실, 과학 기자재상사」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올바른 채수 방법 및 절차
시료 채취는 호스나 물탱크를 통하지 않고 급수꼭지에서 직접 받아야 하고, 마개를 닫 을 때에는 채수한 물과 마개 내부에 손이나 기타 이물질이 닿지 않아야 합니다.
시료의 운송
검사 수수료 납부방법
- 결제가능 카드 : 모든카드 가능
- 검사수수료 납부 계좌
2019년 1월부터100-033-246358
재교부 수수료
구분금액 (단위 : 원)시험의뢰서(신청서식 다운로드)
민원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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